울주경찰서는 PC방에서 음란물을 인터넷으로 유포한 뒤 돈을 챙긴 31살 이모씨를 정보통신망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목포 등지의 PC방에서 420여건의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다운로드 횟수에 따른 포인트를 적립받아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3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씨는 같은 범죄로 수차례 경찰에 검거된 전력이 있으며, 검거 당시에도 같은 혐의로 4건의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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