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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한우로 속여 판 식당업주 5명 '집유·벌금'
송고시간2014/07/26 18:34
울산지법은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식당업주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는 한편 같은 혐의를 받은
쇠고기 판매식당 업주 4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3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젖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2억6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또 나머지 피고인은 A씨로부터 젖소고기를 공급받아
같은 방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했고,
가맹점을 모집해 업주들이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