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일선학교와 도서관 등 아동*청소년이 활용하는 시설의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전과가 있는지 등을 조회해 자격 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오늘(5/19)부터 한달동안 경찰서와 연계해 관내 240개 초*중*고등학교와 도서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직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기로 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과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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