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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청소년시설 직원 성범죄 경력 조회
송고시간2014/05/20 09:44
울산시교육청은 일선학교와 도서관 등 아동*청소년이 활용하는
시설의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전과가 있는지 등을 조회해
자격 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오늘(5/19)부터 한달동안 경찰서와 연계해
관내 240개 초*중*고등학교와 도서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직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기로 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과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