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절도죄로 3차례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6개월 만에 또 범행한 7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72살 A씨는 절도죄로 3차례 집행유예와 실형을 받은 뒤 지난해 8월 출소했다가 지난 2월 세차례에 걸쳐 남의 집에 들어가 2천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전과가 있는데다가, 출소 후 6개월 만에 절단기 등으로 방범창을 뜯고 범행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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