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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전과 3범 70대 또 절도 '징역 3년6개월'
송고시간2014/06/17 14:37
울산지법은 절도죄로 3차례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6개월 만에 또 범행한 7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72살 A씨는 절도죄로 3차례 집행유예와 실형을 받은 뒤
지난해 8월 출소했다가 지난 2월 세차례에 걸쳐 남의 집에 들어가
2천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전과가 있는데다가,
출소 후 6개월 만에 절단기 등으로 방범창을 뜯고 범행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