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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무단 배출 대표 집유
송고시간2014/06/17 14:47
울산지법은 폐수 무단 방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밸브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불산 등 유독 물질이 다량 함유된 폐수 950여톤을 남구 두왕천으로
무단 방류하다가 검찰과 울산시 합동 단속에서 적발됐으며,
지난 1월 검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사무용 펀치 등으로
수사관을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지만, 반성하고 있고
폐수방류로 편취한 금액 전부와 공무원들에 대한 위로금을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