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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게임장 부당이득 '기소 전 몰수보전'
송고시간2014/06/14 15:30
울산지방경찰청이 경찰에 적발된 사행성게임장 업주가 부당이득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달 14일 북구 명촌동의 한 사행성게임장을 적발해
업주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천600만원 상당이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업주가 이 돈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는 피의자가 기소 이전에는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는 장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