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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지청, 울산화력발전소 안전사고 감독
송고시간2014/06/10 19:04
울산노동지청이 발전기 보일러 밸브의 오작동 사고가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에 대해 자체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 20분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
본부의 발전기 보일러 연료테스트 과정에서 비계작업을 하던
43살 김모씨 등 17명이 연료공급 밸브가 오작동되는 바람에
벙커C유를 뒤집어쓰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지청은 이 사고와 관련해 자체 감독을 실시해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 절차서에 따른 작업 진행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 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사법처리 또는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