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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차기 호위함에 엉터리 부품 납품 '징역 3년'
송고시간2014/06/04 11:40
울산지법은 해군 차기 호위함의 핵심 부품을 임의로 만들어
위조한 제품증명서와 함께 납품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군함 핵심부품인 유압공급장치 제조업체 직원인 A씨는
2010년 해군의 차기 호위함과 차세대 상륙함에 납품하는 유압공급
장치 중 가변용량펌프 등을 독일 회사의 규격품 대신 제품생산
증명서 24장을 위조해 엉터리 제품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다른 호위함의 부품도 같은 방법으로 납품해
4억원 상당을 챙겼으며, 1차 납품업체 임원에게
납품청탁을 하면서 1억4천만원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