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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추락…회사*개인 50%씩 책임
송고시간2014/06/03 00:32
탱크 내부 표면처리 작업중 추락해 다쳤다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회사와 조심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절반씩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A씨에게 2천8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2년 회사에서 지름 3m 탱크 내부 표면처리 작업을 하다
작업대에서 떨어져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