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진보당 윤종오 북구청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선관위 정보공개자료 전과 기록란에 있는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업무방해죄를 허위로 소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현대중공업에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소명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김재근 북구청장 후보 측이 이 소명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드러났고, 윤 후보도 이후에 이를 인정했습니다. 북구선관위는 "윤 후보의 허위 소명이 담긴 공보물이 북구 전체 가구에 전달돼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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