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이 비위사실로 경고처분을 받은데 앙심을 품고 감사 담당자를 허위로 검찰에 고발한 교육 공무원 5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0년 6월 지역 모 초등학교의 영어체험실 조성공사와 관련해 학교장의 비위행위를 묵인·동조한 혐의로 교장과 함께 690만원을 변상하라는 처분을 받자 "감사 담당자들이 진술과 다른 내용을 작성했다"며 허위 고발장을 울산지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사 담당자가 허위 진술을 작성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만큼 피고가 이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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