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유통 방지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구군과 합동점검에 나섭니다. 점검대상은 종량제봉투 제작업체와 봉투 공급업체, 봉투 판매소 등 모두 2천 503곳으로, 종량제 봉투 불법*불량 제작, 유사 종량제 봉투 판매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또 일반 주택 대문 앞과 아파트 단지내에 배출된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실시해 불법유통 종량제 봉투를 가려낼 계획입니다. 시는 적발된 업소 가운데 위반 사항이 중대한 업소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와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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