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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업원·손님 상습추행한 업주 '실형'
송고시간2014/05/25 16:54
울산지법은 가게 여종업원들과 여성 손님들을 강제추행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가게에서 여종업원의 몸을 만지는 등
3차례 추행하고, 또 다른 여종업원 1명과 손님 2명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손님을 상대로
장기간 추행했고, 이를 반성하지 않은데다 피해자를 음해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재범 위험성이 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