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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면허취소된 뒤 2살 아동 친 60대 실형
송고시간2014/05/25 16:54
울산지법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다시 운전을 하다
2살 난 여자아이를 친 6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남구 야음성당 인근 이면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2살된 여아를 치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는 2003년과 2009년, 지난해와 올해 1월 등 모두 4차례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과실로 유아를 다치게 한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