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장애인작업장에서 동료 작업자를 성추행한 A씨 등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6명은 지체장애인 2명과 지적장애인 4명으로 이들은 울주군 모 장애인작업장 직원으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지적장애인 여성 6명과 남성 1명 등 동료 근로자 7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이 지적장애를 지녔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고, 경찰에서도 "장난이 었다"고 말하는 등 죄의식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경찰은 피해자 상담 등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은 해당 시설장을 신고의무위반으로 울주군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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