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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잠수사 고막천공 재해청구 기각
송고시간2014/05/08 10:09
울산지법은 15년 경력의 잠수사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2년 5월부터 7월까지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현장의 잠수사로 물웅덩이에 들어가 바닥 평탄작업을 한 뒤
좌측 고막 천공과 중이염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0월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반려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작업장 인근 공장에서 흘러온 오폐수로 인해 수질상태가 좋지
않아 병이 났다"며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잠수경력과 작업현장 수심 등으로 볼 때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