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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기준치 70배 폐수배출, 268억 과태료 폭탄 적절'
송고시간2014/05/07 10:30
기준치의 70배가 넘는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하다 적발된 업체에게
268억원의 과태료 폭탄을 부과한 것은 적절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는 폐수처리업체 선경워텍이 울산시를 상대로 낸
수질초과 배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속에 대비해 매뉴얼을 만들고, 서로 다른 수질을 가진
물을 채운 폭기조를 운영하면서 단속을 피했으며, 이로 인해
검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폐수를 배출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과태료가 너무 많다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5월 울산시가 내린 3개월 영업정지처분에 대해서는
비밀 배출관을 설치했다는 증거가 없어 취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