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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조 시의원, '지적재조사 개정 조례안' 발의
송고시간2023/09/08 18:00
울산시의회 백현조 의원이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과 도면을 디지털화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시키는 국가사업입니다.

백현조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해
입안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수정·삭제하고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