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정치
아파트 창고서 아이 다친 주민 손배소 기각
송고시간2014/05/01 15:45
울산지법은 아파트 관리창고에서 아이가 다친 주민 A씨가 아파트
시설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아이가 아파트 2층에 있는 관리창고에 들어갔다가
철제상판에서 추락해 다치자
관리업체에 4천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시설물인 관리창고이지만
출입이 제한돼 있는 만큼 입주자가 사고를 당할 것까지 대비해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