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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불법 문자메시지 발송혐의 고발
송고시간2014/04/12 11:19
울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A 후보자의
부탁을 받고 지지를 호소하는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B씨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지난 3월 입후보예정 지역 유권자 2400여명에게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59조에는 문자 메시지 전송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지만,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