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경찰서는 회사 차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자신의 차로 사고를 낸 것처럼 속여 보험금 215만원을 가로챈 34살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교통사고 때문에 회사에서 문책받을 것을 우려해서 사고차량을 바꿔치기해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울주서는 지난해 6월 지역 내 한 공원에서 모친 소유의 차로 사람을 치었다고 허위 신고해 보험금 45만원을 타낸 21살 김모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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