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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차량 추돌 6명 사망…운전자 '금고4년'
송고시간2014/04/09 11:12
울산지법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정체 때문에 서 있던 앞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6명을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55살 A씨에게
교도소에서 노역은 하지 않는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울주군에서 교통정체로 서 있던
앞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해 이 차에 타고 있던
두 가족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고, 이 사고로 두 가족이
대부분 숨지고, 유족들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어 실형을 선고한
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