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이혼한 남편과 재결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혼자 혼인신고를 한 것은 무효라며 전 부인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혼인 무효’를 결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주말에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집으로 찾아오던 이혼한 전 남편 B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다가 이혼 7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자 남편 B씨가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전화번호란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해 남편의 확인을 방해하고, 증인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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