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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재결합 위한 일방적 혼인신고는 "무효"
송고시간2014/03/14 10:02
울산지법은 이혼한 남편과 재결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혼자
혼인신고를 한 것은 무효라며 전 부인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혼인 무효’를 결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주말에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집으로 찾아오던
이혼한 전 남편 B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다가
이혼 7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자
남편 B씨가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전화번호란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해
남편의 확인을 방해하고, 증인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