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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쳐다봐' 주먹 휘둘러 실명시킨 가해자 '집유'
송고시간2014/04/08 10:09
울산지법은 사소한 시비 끝에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실명시킨
A씨에 대해 중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도로에서 피해자 일행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러 피해자 1명에게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고,
한쪽 눈의 시력을 잃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