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은 이달부터 불법 광고물을 수거 보상비를 기존 일인당 최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최근 불법 대부업 광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명함식 광고물도 보상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동구청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 예산 2천만원을 확보하고, 매월 셋째 화요일 본관 뒤편에서 광고물을 수거합니다. 대상은 지역 내 유동광고물과 명함식 광고물 등을 수거해 온 동구주민으로, 벽보는 장당 50원, 전단은 20원, 명함식 광고물은 5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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