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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취업 미끼 돈챙긴 노조간부 등 6명 기소
송고시간2014/03/26 13:02
울산지검은 취업을 미끼로 거액을 챙긴 지역 대기업 전 노조간부 A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3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4월 노조대의원 경력을 과시하며 2명의 피해자에게
"아들을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5천만원씩 챙겼으며,
B씨는 같은해 9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2천500만원을,
C씨는 2011년에 8천만원을 피해자에게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씨는 2012년 6월
노조부위원장 경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천200만원을,
E씨는 2011년 11월 피해자로부터 4천700만원을,
F씨는 지난해 6월 천600만원을 각각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