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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전국 최초 '무단투기 단속' 카클린 지킴이 운영
송고시간2014/03/26 13:01
중구청이 전국 최초로 업무용 차량을 활용해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단속하는 '카클린 지킴이'를 운영합니다.

중구청은 업무용 차량에
200만 화소 HD급 카메라와 인체감지 센서,
엘이디 경고문자 전광판, 안내방송 시스템 등을 장착한
'카클린 지킴이'를 제작해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골목을 순회하면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청은 쓰레기 무단투기자가 적발되면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