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개인 레슨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2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아챙긴 학교 축구부 감독 3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천62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울산의 한 초등학교 여자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며 선수 부모로부터 개인레슨 명목으로 매달 40만원을 받는 등 2년 가까이 학부모들로부터 2천62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선수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가로채 유용하고, 다른 학교 축구부와 연습경기를 하겠다는 내용의 교장 명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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