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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메이커]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범위
송고시간2014/02/07 19:28
ANC>6*4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있따르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들은 등록시점부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또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임정식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Q: 예비후보 가능한 선거운동/임정식 울산시선관위 홍보과장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1곳을 개소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을 선거별
로 2인~5인까지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고
명함을 교부할 수 있고 전화를 직접 걸어서 하는 전화이용 선거운동,
전자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발송, 그리고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
할 수 있습니다.

Q:유의사항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와 배
우자, 직계존비속은 개인적으로 1사람씩 배부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
이나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와 동행하면서 배부해야합
니다.

Q:문자메시지 발송시 유의사항
문자메시지 발송에 있어서 자동동보통신(자동발신 프로그램)을 이용
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때와 후보자 때를 합해 5개 이내로 해야 하
며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 공포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
반했을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경고 조치를 하거나 사직당국
에 고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