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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지붕 붕괴..적설하중 재검토해야 (R)
송고시간2014/02/12 20:26
ANC> 울산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공장 7곳의 지붕이 무너져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를 두고 공장의 건축구조와 법적인 설계하중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호 기자의 보돕니다.

R> 이번 폭설로 지붕이 붕괴된 공장들은, 모두 북구지역에 있고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건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C.G IN)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 눈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적설하중을 지역별로 정해놓고 있는데,
울산지역은 ㎡당 50kg의 눈이 쌓여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OUT)

울산기상대는 사흘동안 최대 16cm의
적설량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커
북구지역에는 3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C.G IN)여기에 보통 눈보다 2~3배 무거운 습설이어서
공장지붕에 30cm의 눈이 쌓였을 경우
㎡당 눈의 무게는 90kg에 달합니다.(OUT)

따라서 건축법대로 공장을 지었다해도 눈의 무게가
기준하중의 2배 가까이 되면서 샌드위치 판넬 지붕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붕괴가 가장 심하게 일어난 센트랄의 경우
공장지붕에 태양광집진판이 수백개 설치돼 있어
더 큰 무게의 하중이 전달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최광식 건축사: “눈의 영향이 최종 원인이겠지만
앞서 태양열집진판을 설치했던 문제, 또 크레인이 움직였던 문제
(등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장 구조물의 부실공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건물이 설계대로 지어졌는지와
안전성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북구청은 추가붕괴를 우려해 각 기업체에
공장지붕의 눈을 치우도록 조치했으며,
소방당국도 붕괴가 우려되는 건물이 있는지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S/U> 앞으로 울산지역에
이같은 폭설이 또다시 내릴 가능성이 있는만큼
건축물에 적용되는 적설하중이 적절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건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