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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손배소송 철회 요구 수용 못해"
송고시간2014/02/12 20:20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노조가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협의의 조건으로 제시한 손해배상소송 철회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회사 소식지 '함께 가는 길'에서, 회사는 불법파업과
폭력행위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적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청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신규채용도 특별협의 재개와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설명하고, 모든 문제는 특별협의에서 협의할 것을 비정규직노조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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