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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손명희 의원, 개정조례안 발의
송고시간2023/09/05 18:00
울산시의회 의원들이 기존 조례의 실질적인 효과 극대화를 위해
개정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의원은 ‘울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손명희 의원은 ‘울산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김종훈 의원의 개정조례안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방치 되고 있는
공개공지에 대한 유지 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이며,
손명희 의원의 개정안은, 코로나19 이후 줄어들고 있는
나눔 문화를 확산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