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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사업 미끼로 3억 챙긴 2명에 '실형'
송고시간2014/02/10 19:12
울산지법은 골재사업을 미끼로 거액을 챙긴 하모씨에 대해 징역 1년,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씨는 대기업 건설회사 간부로 근무하던 2010년 김씨와 함께
"일반산업단지에서 골재사업을 하면 210억원의 매출이 예상되는데
하도급을 주겠다"며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모두 3억원을 챙기고,
김씨는 따로 800만원을 더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김씨는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염시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