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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후 복직절차 안 지킨 근로자 해임 정당
송고시간2014/02/10 19:13
울산지법은 박모씨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트레일러 운전기사인 박씨는 2009년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9개월간 휴직한 뒤 2012년 6월, 회사가 보낸
'휴직 종료일 1개월 안에 복직해야 하고, 불가능할 경우 한달 뒤
퇴직조치한다'는 내용을 받고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퇴직처리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최장 9개월 휴직 후 휴직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노사협의와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박씨가
같은 부서 반장에게 부서장에게 전해달라고 진단서를 준 것만으로는
노사합의나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염시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