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는 (오늘) 행정기관이 저소득층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남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김현수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그리고 일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문금이나 위문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울산시교육감이 선정한 대상에게 급식이나 교육 관련 경비를 지원하거나, 울산보훈지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남구의회 제17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염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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