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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계모사건 과태료 검토...의사협회 반발
송고시간2013/12/25 17:04
계모의 학대로 8살난 의붓딸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울산시가 사망한 아이를 진료했던 의사 2명을 포함해
신고의무자 8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자
의사협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양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으나
일반적인 아동학대의 양상이 아닌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온 형태를 보여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해당 의사가 원한다면 협회 차원에서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