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세율 영구인하 조치가 지난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됨에 따라 그 이후 취득세를 낸 과세자에 대해 빠르면 오늘(12/26)부터 초과징수분에 대한 환급이 시작됩니다. 취득세 세율 인하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9억원을 넘는 경우 4%에서 3%로 인하되며, 이에 따라 3억원의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30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환급 신청은 구*군청 세무과에서 모든 환급대상자에게 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하며, 지방세 납부 인터넷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취득세 환급 규모는 200억원 가량 되며, 환급액은 모두 국가예산에서 보전받는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