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부정행위 공모했다 시험포기.. "응시자격 정지는 부당"
송고시간2020/10/02 18:00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려다가 실행에 옮기지 않았는데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 것은 부당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7년 9월 전기기능장 시험과 관련해, 인터넷에서 모집하는
부정행위에 참여할 생각으로, 노트북에 구글 드라이버를 설치해
답안을 공유하기로 준비했다가, 시험 전에 구글 드라이버를
삭제한 뒤 시험을 포기하고 시험장을 나왔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은 A씨가 부정행위를 했다며 

3년간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관련 행위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고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