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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하고 '젤리 변명' 40대 계부 징역 12년
송고시간2020/09/01 18:00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5살 의붓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5살 의붓아들이 버릇없이 행동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격분해 손으로 밀쳐
피해자 머리 부위가 대리석 거실 바닥에 강하게 부딪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도
검찰 조사에서는 A씨와 피해자의 친모는 머리를 때린 적이 없고
젤리에 의해 기도가 폐쇄돼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