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울산지법의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어제(8/26)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 A씨에 대해 기존의 보석결정을 전자장치 조건부 보석 결정으로 변경하고, 또 다른 마약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오늘(8/27)자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지난 5일 시행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현행법 상 특정 범죄자로 한정한 전자장치의 부착 제도를 특정범죄 이외 범죄로 가석방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해 출소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됐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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