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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뉴스] 김진규 남구청장 당선무효
송고시간2020/08/27 18:00


진행: 이광현

출연: 구현희 법조취재기자


[앵커] 앞에, 짧게 전해드렸지만 

오늘 대법원 판결, 주목하고 있었는데

본인에게는 치욕이고, 남구민들에게는 불행하게도
김진규 구청장은, 구청장직 더 못하게 됐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법조 출입하는 

구현희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구 기자. 대법원 판결 앞두고, 

내년 보궐선거 얘기가 자꾸 나오길래,
예감이 안 좋았는데 이변은 없었어요. 

원심 판결 그대로 나왔네요?

[구현희] 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벌금 천 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CG IN) 대법원 제2부는 2018년 6.13 지방선거 관련해
김진규 남구청장이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한데다
공직선거법 상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명함을 교부한 행위,
변호사인 김 구청장이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당선 목적으로
학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CG OUT)

[앵커] 지금까지의 판례를 보면, 1.2심 판결이 나오면,

대법원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무죄로 뒤집힐 거라고
예상한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대로 나왔고 또 하나 다른 선거법 재판보다
대법원 선고가 예상보다 빨리 나왔는데이건 무슨 의밉니까?

[구현희] 1심 선고가 지난해 9월 27일에 있었는데요.
2심 선고가 올해 5월 20일에 있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총 11개월이 소요되건데요.
선거법 재판은 1심 선고는 기소 이후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 선고는 각각 원심으로부터
3개월 이내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걸 감안하면
대법원 선고가 너무 빨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권고사항일 뿐이니까요.
김진규 남구청장보다 일찍 상고한
김일권 양산시장의 경우는
거의 1년이 돼가도록 선고가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김진규 남구청장은
2심 선고 이후 거의 정확히 석 달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건데
이렇다보니 법조계에서는 예상 외로 빠른 결론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당선무효형이 확정되고

김진규 남구청장,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구현희] 네 점심 식사를 하러 가기 전
기자들에게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후 간부공무원들과의 회의를 끝으로

청사를 떠났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보시죠.

[인터뷰] 김진규 남구청장
"오늘 부로 떠나지만 항상 남구는 주민들이 지켜줄 것이고
주민들이 이끌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리하게 재판을 끈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항소심에서 요구한 제대로 된 심리같은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불만이 있죠."

[앵커] 김진규 구청장 본인은, 대법원 선고를 최대한 끌어보려고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과,,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하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미처 모른 것 같아요?

[구현희] 네 제가 대법원 선고 기일이 정해진 이후에
직접 김진규 남구청장과 통화를 했었는데요
본인도 대법원 선고 기일이
이렇게 일찍 잡힐 줄 몰랐다고하더라고요.
김진규 남구청장 측은 대법원에 선고 기일이
이렇게 빨리 잡힐 줄 몰랐다. 미처 제출하지 못한
보완 서류가 있다면서 선고연기를 요청했었습니다.

또 본인에게 적용된 주된 혐의 중 하나인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한 것과
허위학력 기재 관련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선고를 사흘 앞두고
대법원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재판부가 이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것은,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툴만한 사안이 못된다.
누가 봐도 당선무효다. 그런건가요?


[구기자] 김진규 구청장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는
1심과 2심에서 줄곧 선거법 관련 혐의는 무죄를 주장했었거든요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해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겁니다.


[앵커] 김진규 구청장이 변호사잖아요?
구청장은 날아갔지만,, 변호사 업무는 계속 할 수 있습니까?

[구현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어도 향후 5년간 변호사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CG IN)변호사법 제18조, 제5조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되는 건데요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5년 동안은
변호사를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김진규 전 구청장의 경우 5년 이후에나
변호사 등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CG OUT)

[앵커] 아이고 10개월 구금된 뒤 석방돼서,,
구청장직에 복귀한 지- 딱 한달 만에 황소도 잃고

외양간도 부서지고 난리났네요. 지금, 남구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구현희] 일단 공무원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고요.
앞서 10개월 정도 구청장직 공석을 이미 경험해서인지
큰 혼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의 코로나19 사태가 상당히 엄중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다
2차 재난지원금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쨋든 구청장이 공석이 된 거니까요
일부 행정 공백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앵커] 부구청장 대행 체제죠?
이렇게 되면  내년 4월에 남구청장 재선거 하는 거죠?

[구현희] 네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에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벌써부터 후보가 거론되는 등
지역 정치권도 더 바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봐가면서~ 또 하지요
구현희 기자와 함께,
김진규 남구청장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얘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