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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진규 남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송고시간2020/08/27 18:00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27)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벌금 천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됨에 따라
김 구청장은 구청장 직을 상실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