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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로 '징역형' 또 음주측정 거부 30대 '실형'
송고시간2020/08/18 18:00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김용희 부장판사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남구의 한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년 전 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