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김용희 부장판사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남구의 한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년 전 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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