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 가량의 판돈이 오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문기선 판사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34살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865만원을 선고하고 공범인 39살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억 8천 479만원을, 나머지 일당 2명에 대해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필리핀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하위 총판이나 회원들이 도박에서 잃은 금액의 20%를 받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챙기는가 하면,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주선해 베팅 금액의 1.5∼1.8%를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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