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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자동차 대물보험 주민홍보
송고시간2005/02/14 09:40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실시되는 자동차 대물보험
가입의무화를 앞두고 울주군이 미가입에 따른
주민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홍보에 나섰습니다.
울주군은 지금까지는 자동차 보유자에게
책임보험 가입만을 의무화했지만,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오는 22일부터는 기존 책임보험 외에 추가로
대물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안내문을 제작해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안내문에서 특히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도로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