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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우울증으로 무단 결근한 직원 해고 '정당'
송고시간2020/08/21 18:00
우울증으로 회사를 20일 넘게 무단 결근한 노동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김용두 부장판사는 해고 당한 노동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근로자인 A씨는 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에 부담을 느껴
불안과 우울장애가 생겼고, 6개월간 신병 휴직을 하고 복직했지만
회사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24일을 무단 결근해 해고됐습니다.

A씨는 "무단결근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우울증으로 인한 것으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시 A씨가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