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다음달부터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만주사변부터 태평양 전쟁에 이르기까지 일제 강점 당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다음달부터 오는 6월말까지 조사 신청과 피해신고를 접수받기로 했습니다. 신청대상은 일제 강점기 때 강제 동원된 희생자와 피해자, 친족 등으로 울주군청 주민자치과나 각 구청 자치행정과로 접수하면 됩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신청 자료에 근거해 해당 구. 군에서 사실 여부를 조사한 뒤 울산시 실무위원회의 2차 조사를 거쳐 국무총리 산하 `일제강점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 위원회'로 보내져, 피해 사실과 유족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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