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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합의부. 단독재판부 증설요청
송고시간2005/01/17 08:32
울산지역 법관들의 사건 부담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아
울산지방법원이 2월로 예상되는 정기인사 때 합의부와
3개의 단독 재판부를 증설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민사와 형사, 행정, 공탁 등
전체 사건은 모두 50만 9천 200여건으로 지난 2천3년에 비해
3만건 이상 증가했으나, 인력이 제때 충원되지 않아
법관 1명이 부담하고 있는 본안사건은 모두 천 23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지방법원 법관의 평균 부담건수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이 때문에 형사 합의부가 단기1년 이상의 징역과
금고에 해당하는 형사 합의사건은 물론 항소사건까지
처리하고 있으며, 행정부는 각종 가처분과 회사정리, 파산과
개인회생 사건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2개의 형사단독 재판부가 증설됐으나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사건을 처리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사건을 제 때 처리하고 법관들의 업무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판부 증설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