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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방화범 신고 최고 2천만원 포상
송고시간2004/12/30 09:02
최근 남구 옥동 울산대공원과 중구 다운동,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등지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자 울산시가 방화범 검거에
2천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울산시는 지역 구.군, 관할 경찰서와 함께
방화범 검거에 나서는 한편 방화범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거나 직접 검거한 사람에 대해서는
산불피해 면적에 따라 최고 2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또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 산불감시원 등으로
순찰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산불발생지는 산주와 관리자
또는 주변 경작자 등을 중심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방화범 검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울산대공원과 중구 다운목장,
범서읍 백천 마을 등지에서는 모두 7차례에 걸쳐
방화로 추정되는 연속적인 산불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