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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동산 중개업소 18곳 행정처분
송고시간2004/12/23 09:10
울주군은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 120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여 법규를 위반한 18곳에 대해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울주군은 지난 한달 동안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단속반을
구성해 자격증 대여 여부와 중개수수료 적정 여부,
의무사항 이행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중개 수수료 영수증과 확인 설명서를
보관하지 않거나 미등록된 도장을 사용한 8곳에 대해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공제증서와 수수료 요율표를
게시하지 않은 10곳은 각각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